차를 예전보다 덜 몰았을 뿐인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마일리지는 실제로 서울시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최대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매년 1월 진행되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까지 함께 챙기면 실질 절약액이 7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승용차 마일리지의 참여 조건, 평가 기준, 사용처는 물론 세금 절약까지 함께 챙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무엇인가
차를 덜 타면 왜 돈을 돌려줄까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 등록 차량 소유자가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한 만큼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분야로,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형 환경 정책입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고, 이후 평소보다 운전을 조금만 줄여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출퇴근길 일부를 대중교통으로 바꾸거나 주말 장거리 운행을 줄이는 정도로도 충분히 감축 실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승용차 마일리지는 감축률에 따라 최대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산정되며, 감축 폭이 클수록 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여기에 매년 1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 신청을 함께 활용하면 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면 실질적인 절약 효과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가능한 차량과 제외 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뿐 아니라 공동명의 차량도 대표 소유자 1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세금 감면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같은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한다면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대신 환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를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승용차 마일리지는 매년 2월 한 달간만 신규·재신청을 받는 집중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에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그해 주행거리를 아무리 줄여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신청 시기가 지났다면 다음 해 2월 모집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참여 기간은 신청 이후 매년 2월부터 10월까지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이미 참여 중인 회원이라면 10월 평가 마감 전까지 주행거리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 신청
- 방문: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
마일리지는 어떻게 평가되나
기준 주행거리 계산법
기준 주행거리는 차량 출고 이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에 참여 기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준치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적으면 그 차이만큼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1년 전체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최소 7개월만 참여해도 평가 대상이 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연중 특정 기간만 집중적으로 운행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률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
감축률과 감축량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마일리지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주행거리가 3,000km인데 실제로 2,100km만 운행했다면 감축률 30%로 최고 구간의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감축률 구간별 지급 방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서울시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감축률 구간 | 특징 | 지급 마일리지 수준 |
|---|---|---|
| 10% 미만 | 소폭 감축, 대중교통 병행 정도 | 낮은 구간 마일리지 |
| 10~30% | 주말 운행 절감 등 일반적 감축 | 중간 구간 마일리지 |
| 30% 이상 | 출퇴근 전환 등 적극적 감축 | 최대 마일리지(최대 5만 원) |
받은 마일리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세금 납부부터 상품권까지 다양한 사용처
적립된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 현금처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내 상품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서울시 지방세 e-tax 납부입니다.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어 별도로 사용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더 알차게 쓰는 절세 전략
승용차 마일리지와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함께 활용하면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승용차 마일리지로 받은 금액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절약 폭이 커집니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계기판 사진은 반드시 누적 주행거리 모드로 촬영해야 하며, 차량 번호판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인증 마감일을 넘기면 감축 실적이 있어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거주지가 아니라 차량 등록지 기준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라면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통해 참여해야 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세금 감면과 주차 할인 등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구 내 내연기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2월 한 달간의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해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행거리를 많이 줄였더라도 신청 자체가 없었다면 마일리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음 해 2월 모집 공고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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