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도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만 적용돼 왔는데,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대상 조건, 자녀 수별 할인율, 차량·탑승 요건, 하이패스 등록 방법까지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란? 시행 배경과 핵심 내용
언제부터, 누가 적용받나요?
이 제도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내용을 확정했으며, 기존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위주였던 통행료 감면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넓힌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종 확정된 내용은 2자녀 가구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를, 3명 이상인 가구는 20%를 할인받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 구조로,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자녀 수와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할인은 매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업무용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 단위 나들이나 명절·연휴 이동처럼 주말 위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자녀 수 | 할인율 | 적용 요일 |
|---|---|---|
|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 주말·공휴일 |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 주말·공휴일 |
할인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놓치면 못 받는 것들
차량과 탑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은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 중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에 한해,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가구라도 할인이 적용되는 차량은 한 대로 제한되므로, 주말 이동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자녀들만 타거나 조부모, 친척 등 다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부모 동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고속도로, 어느 요일에 적용되나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평일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통행료 관련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당 구간의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패스 같은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나 일반 차로 통과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록 이후에도 항상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이패스 등록 방법과 신청 절차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서비스 홈페이지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통해 사전 등록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차량 정보와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별도 서류 제시 없이 하이패스 통과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 이후 차량을 변경하거나 자녀 수가 바뀌는 등 가족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정보를 다시 갱신해야 할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의 관계 및 인원수를 확인합니다. 임차·대여 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임차 또는 대여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직 없다면 단말기부터 먼저 구입해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단말기 정보와 차량 정보, 다자녀가구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할인이 반영됩니다. 서류 제출 이후 등록 처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연휴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통행료 할인 제도와 함께 비교해보기
장애인·유공자, 친환경차, 경차 할인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자녀 할인은 주말·공휴일에만 적용되는 반면, 장애인·유공자 감면과 친환경차·경차 할인은 요일 구분 없이 상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독립·국가유공자는 등급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일반 유공자와 장애인은 50%까지 감면받으며, 최근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상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할인율은 보급 확대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경차는 별도 신청 없이 단말기에 경차 정보만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50% 할인이 적용되는 점에서 다자녀 할인과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할인율 | 적용 시점 | 사전 등록 |
|---|---|---|---|
| 다자녀가구(2자녀) | 10% | 주말·공휴일 | 필요 |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0% | 주말·공휴일 | 필요 |
| 장애인·유공자 | 50~100% | 상시 | 필요 |
| 친환경차(전기·수소차) | 30% | 상시 | 필요 |
| 경차(1,000cc 미만) | 50% | 상시 | 불필요(자동 적용) |
지자체별 추가 혜택도 있나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전국 단위 다자녀 할인 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통행료나 이용료 감면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 관할 공영주차장이나 지역 전용 도로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더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혜택은 전국 고속도로 할인과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다자녀 관련 복지 포털에서 별도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시행되는 제도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적용되며,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업무 목적의 고속도로 이용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 상시 할인이 필요하다면 친환경차나 경차 등 다른 할인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사전에 하이패스 통행료 서비스 홈페이지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차량과 가족 정보를 등록해야만 적용됩니다. 등록 없이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정상 요금이 부과되므로, 여행이나 연휴 이동 전에 미리 신청을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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